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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자 보호조치 각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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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21:42
2022년 11월 29일 21시 42분
입력
2022-11-29 21:42
2022년 11월 29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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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권익위는 29일 “10월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보자 A씨는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바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통화 내용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한 장관에 직접 묻기도 했다. 그러나 A씨와 통화한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 ▲해당 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된다면 관련 법령상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에 대해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며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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