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해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며 비서실이 2018년 7월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 대통령실은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항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항소이유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