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 尹 거부땐 내주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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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0일 14시 29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 본인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 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문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와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사 한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더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형사적 책임과 정치도의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분간 못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은 고위전략회의를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이어 2일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 된다. 지난 9월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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