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업무개시 명령 폐지”…화물차법 개정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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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 운송 거부 운송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화물자동차법에 있는 업무개시 명령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은 업무개시 명령 구성 요건·절차,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미이행 시 허가·자격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업무개시 명령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 3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며 “야당이 여당 시절 만들었으니 위헌이 아니라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반대, 결사자유 보호 협약도 위배한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한계와 우려도 있어 법 제정 후 18년 동안 발동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전례를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유치한 논리”라며 “의사는 국민 생명, 안전에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화물 노동자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물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적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여당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결자해지 자세로 폐지안 발의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관련 상황을 상기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건 노조 굴복을 위한 정치적 기획”이라는 평가를 더했다.

또 “파업하면 경제적 타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노동권 자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도저히 어려울 상황이 되기 전 사용자, 정부도 생존 문제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잘못된 것이란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동안 법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함부로 적용하는 게 독이 될 수 있어 발동을 안 해온 것이란 점에서 업무개시 명령 폐지 취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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