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가 최종 승인…도 넘지 말라” 서훈 영장심사 전날 경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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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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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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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 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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