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한 실무 검토에 들어갔지만 확정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이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부분 빠졌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이 성탄절 특별사면에 나선다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형을 모두 채울 경우 95세가 되는 2036년에 출소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질문에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지만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 전 지사의 경우는 2023년 5월 출소 예정이어서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면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친명(친이재명계) 간 세력 갈등에서 친문의 결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 이후 14년만에 1년에 두 번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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