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단독 의결 이어 또 입법 독주
與, 위원장 맡은 법사위서 대응 방침
野 “법사위서 보류땐 본회의 직회부”
충돌 과정 “이 ××” 등 막말 오가기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거야(巨野)의 힘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단독 의결한 데 이어 또 ‘입법 독주’를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 의결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최장 90일간 숙의 기간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상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야당 몫 1명을 맡으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2일 오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시작하자마자 충돌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MBC에 대한 막무가내 탄압, KBS에 대한 감사, YTN 지분 매각 등 현재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했고, KBS 출신인 정필모 의원은 “어떤 정파도 방송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장 선출 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방송법을 날치기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표본”이라고 날을 세웠다.
○ 무력화된 안건조정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가 시작 직후 무력화되자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 50분 만에 무력화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날치기한 방송법 개정안은 헌정사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 회부 16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 도중 여야가 충돌하며 “이 ××” 등의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안이 넘어온 직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이 개정돼서 법사위에서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하면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과방위는 20명 중 박완주 의원을 포함한 범(汎)야권 의원이 12명이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법 처리 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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