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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의무 추가”
뉴스1
업데이트
2022-12-02 11:27
2022년 12월 2일 11시 27분
입력
2022-12-02 11:26
2022년 12월 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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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000건에 달하고,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돼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안의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용민,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박재호,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이동주, 최혜영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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