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에 압박 높인다…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4일 18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4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화물연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가 아닌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10일 간 피해액이 시멘트 1137억 원, 철강 1조306억 원, 자동차 3462억 원, 석유화학 1조173억 원, 정유 5185억 원 등 총 3조2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고도 운송 복귀를 거부한 사람은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향한 보복 범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열린 브리핑을 열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했던 1차 조사는 3일 모두 완료됐다.

조사 결과 운송사나 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총 85곳이었다. 국토부는 운송사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에서도 총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 명령서를 받으면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1차 운행 정지(30일), 2차 면허 취소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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