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검찰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조사를 하고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신속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박 씨 측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노 의원의 자택,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 원대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박 씨 측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그의 자택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을 조성한 경위와 불법 행위 관련성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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