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前이사, 3.8억 원 뇌물받고 승진 등 특혜”… 감사원, 수사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17시 00분


감사원이 6일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으로부터 3억85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 상임이사 A 씨(59)를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직원 등 15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와 인사위원장을 겸직하면서 KOICA의 인사와 계약에서 전권을 행사해온 인물로,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 22명으로부터 3억85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15명에게는 자녀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임원으로 선임하고, 근무평가를 조작해 승진 대상이 아닌데도 승진을 시키거나, 선호하는 해외사무소로 발령내는 식으로 2억9300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수사 요청은 중대한 구조적 비위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 일벌백계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KOICA는 “임직원들이 당시 A 씨가 개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급박하게 호소해 돈을 빌려줬다. A 씨와 사기 관련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고 민사는 모두 승소했다”라며 직원들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비영리단체 출신으로는 최초로 KOICA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사로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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