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와 출생일을 0세로 계산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이 대표적이다.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를 의미하는지 만 56세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돼 재판에 부쳐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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