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행정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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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앞으로는 사법 영역과 행정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가 적용된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출생일부터 한 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 먹는 ‘세는 나이’와 출생일을 0세로 계산해 생일이 될 때마다 한 살씩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이 계산법이 달라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해석 관련 법적 분쟁이 대표적이다. 한 기업의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56세’가 만 55세를 의미하는지 만 56세를 의미하는지가 쟁점이 돼 재판에 부쳐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만 55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1심과 2심의 의견이 서로 달랐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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