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인 민영화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원칙상 국회에 사전보고 하거나 재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민영화 등을 추진 시 신속한 논의 등 어려움으로 정부의 의사결정 제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정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수도 등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제안 이유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영화 정책 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보유 주식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 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매각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 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며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 채무 보증 등 제한돼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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