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 북송’ 막는다…통일장관 탈북 의사 최종 확인해야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8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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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장관이 직접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보호의사(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중범죄자일 경우에도 즉각 송환하지 않고 국내 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본인의 보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국 전 살인 등의 혐의로 중대 범죄자로 분류되더라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탈북민이 해외에서 우리 재외공관장에게 보호신청을 할 경우 외교부 장관이 신변안전 보호 및 국내 입국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간 귀순 의사의 개념과 확인 절차 등을 놓고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 범죄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3월께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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