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들에 “‘신분 위조’ 北 IT인력 고용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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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8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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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일이 없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IT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북한 IT인력들은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신분을 위장하고, IT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 IT인력들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인·구직 플랫폼상의 구직자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그 결과, 북한 IT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 IT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타인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신분을 위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합동주의보에서 북한 IT인력이 사용하는 계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외부 인력을 고용·계약하는 과정에서 북한 IT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신분 인증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부는 “북한 IT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안전안보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며 “북한 IT인력 수익의 상당부분은 이들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 IT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 IT인력이 신분·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고 하는 등 불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엔 경찰(112)이나 외교부(02-2100-8146)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 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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