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법, 행정 분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1,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각각 가결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존 우리나라가 서로 다른 나이 계산을 사용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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