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처리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마친 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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