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 적정 운송료를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며 3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다. 오는 31일 일몰(자동폐지)이 예정돼 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두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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