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文-트럼프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2-09 18:33
2022년 12월 9일 18시 33분
입력
2022-12-09 14:37
2022년 12월 9일 14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외교부 청사.ⓒ News1
지난 2019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시 정할 계획이다.
9일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 내용이 지난달 말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에게 누설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이를 외부에 유출한 건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후 외교부로 복귀했다.
A씨는 한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올 상반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로 발령돼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수행해왔다.
외교부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尹 최측근’ 이복현도 최상목에 힘 실었다… “경제 정상화 지지”
독감 의심환자 8년만에 최대…“지금 예방접종을”
법정 선 권도형… 美법무부 “형량 최고 130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