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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트럼프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뉴스1
업데이트
2022-12-09 16:12
2022년 12월 9일 16시 12분
입력
2022-12-09 16:11
2022년 12월 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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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사 전경. 뉴스1
지난 2019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했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법원에서 징계 처분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를 다시 의결토록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에게 누설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이를 외부에 유출한 건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후 외교부로 복귀했다.
A씨는 한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올 상반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로 발령돼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수행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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