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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