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넘긴 예산안…여야 원내대표, 오늘 최종 담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0일 11시 15분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여야가 10일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만큼 이날 중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저녁까지도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고, 오늘도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늦게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쟁점에 대해 “우리 당은 사실 민주당이 붙인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 안이라도 민주당이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협상이 정기국회 내 마무리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어 여야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 관계자는 “설마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마무리않고 해임건의안을 강행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내일(11일) 오전까지 마무리해야 해임건의안을 72시간 이내에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수령은 11일 오후 2시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72시간 후인 11일 오후 2시 전까지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며,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돼 11일 오전 중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 대해 “어떤 안건이 먼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예산안이 먼저 처리되고 해임건의안이 나중에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 이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남은 일정에 대해 어떻게 임할지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부터 만나든 통화하든 계속 협상을 이어가리라 생각한다”며 “기획재정부 마무리 작업에 1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 최대한 협상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정기국회 내내 법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다수 의석을 이용한 의회 폭거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돌릴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전 문제는 정부여당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가치”라며 “안전운임제와 관계없이 안전한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정부여당이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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