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건의안 거부할 듯…박진 때는 하루 뒤 발표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1일 11시 36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대통령실로 전달될 때까지 숙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날 오전 뉴시스에 말했다. 그러나 여권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의사가 이날 당장 발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공식입장이 나오기까지는 만 하루가 걸렸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경우 9월29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다음날인 9월30일 오후 6시 김은혜 홍보수석 명의의 공지로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오는 12일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윤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 이는 무력화된다. 하지만 박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만큼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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