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처리” 與 “헌법체제 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2일 03시 00분


예산안 협상시한 15일까지로 연장
법인세 인하 놓고 여전히 평행선
이재명 “서민 감세 예산안 처리 가능”
與 “정부 예산 편성권 심각한 침해”

여야 갈등이 심해져 연말 예산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퇴장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
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법인세#예산안#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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