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민생 그자체…일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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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2일 16시 13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며 유효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시행 중인 주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될 처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일괄 적용되면 근로자들의 월급은 더 줄고, 직원을 추가로 구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법을 어겨야 하기 때문이다.

성 의장은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 그 자체”라며 “사업주에게는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추가연장근로제는 국회의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의 민생이 걸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외면한다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여 개,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라며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노사가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해서 신속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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