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수뢰’ 혐의 노웅래 의원 영장… 野, 체포동의안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13일 03시 00분


尹정부서 현역 신병확보 시도 처음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사진)에 대해 검찰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 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음 주경 제출될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소요되므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6000만원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노의원실의 문이 닫혀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6000만원상당의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노의원실의 문이 닫혀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부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비리까지 감싸는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횡령·배임), 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뇌물수수) 등 3건이 모두 가결됐다.

#6000만원 수뢰#노웅래 의원#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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