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장연, 출근길 시민 볼모로 한 불법 정당화할 수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0시 57분


국민의힘은 13일 장애인 탈시설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으로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생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시민들의 출근길이 볼모가 된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정부로서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 호소, 정부와 지자체의 분명한 경고에도 전장연이 또다시 지하철 시위를 감행했다”며 “‘자극하지 말라’며 서울시의 무정차 운행 방안을 비난하고 추가 시위도 예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집단행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1년 넘게 누적됐다”며 “서울시는 오늘 무정차 운행을 시행한다. 시위로 지하철 지연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해당 구간은 무정차 통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같은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이자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가 핵심과제로 반영돼 있고, 장애인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불법적 수단으로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법천지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원칙과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윤석열 정부 사명이자 오늘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전장연 시위로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위 중인 지하철역에 열차를 세우지 않는다.

이에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했다. 삼각지역, 서울역, 사당역을 이동하면서 시위를 진행했으나,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 열차 지연 행위를 벌이진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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