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유명무실’ 논란 속 EU도 대북 독자제재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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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3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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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력도발에 따른 독자제제를 추가 발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각국의 독자제재 연계를 통한 압박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EU는 12일(현지시간) 이날 북한의 무기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에 대해 역내 보유·운용자금 동결하고 여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제재를 부과했다. 여기엔 북한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원 관계자, 그리고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중국 선박 등도 EU의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U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등에 따른 독자제재를 발표한 건 올 4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EU의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앞서 이달 2일엔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부가 저마다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EU의 이번 제재에 대해 “한미일의 독자제재 연계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이른바 ‘동료국가’(like-minded country)들을 상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의 추가 제재 논의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각국 독자제재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동료국가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건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비롯해 총 31회에 걸쳐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엔 동·서해의 ‘해상완충구역’(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 활동이 금지된 남북한 접경 수역)에도 연거푸 포격을 가하는 등 도발을 이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 때마다 번번이 제동을 걸어왔다. 중·러 양국은 북한 측에도 안보상 ‘합리적 우려’가 있다며 그들의 도발을 사실상 두둔해온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에 이어 EU까지 독자제재를 결행함으로써 그간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온 중국·러시아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각국이 대북 추가제재를 통해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기 위한 ‘연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EU의 독자제재가 계속될 경우 북한 국적자와 관련 기관들의 유럽 내 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독자제재의 실효성 자체엔 의문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발신하는 메시지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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