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정치권에서는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물류센터 인허가, 인사 알선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3억 원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도 확인하고 출처를 캐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에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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