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웅래 체포 동의안 고심…부결 우세 속 역풍 우려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0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인사들 상대 수사에 대해 대체로 정치 탄압 측면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체포 동의안 부결 사례가 누적될 경우 ‘방탄 정당’ 이미지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과반인 169석인 만큼, 노 의원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포 동의안 부결 실행을 두고선 당내 견해가 분분하다.

당 내에선 체포 동의안 부결 견해가 비교적 우세해 보이지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표 등 다른 수사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방탄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2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 화두 중 하나는 노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관련 내용이었다고 한다. 같은 날 민주당은 안호영 수석대변인 명의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안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이번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이란 의혹이 짙다”며 “노 의원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 왔고 국회의원 의무도 정상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 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기계적 형평성과 공정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정치 탄압적 보복 수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지만, 이런 보복적 성격이 분명하고 정치 편향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 투표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당한 입장들을 갖는 게 정당정치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방탄 프레임을 갖고 가게 될 것이고 이건 정부나 여당에서 바라는 것”이라며 “의결도 부결도 좀 난감한 상황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노 의원은 직접 결백을 해명하면서 연대 호소에 나선 모습이다.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데 이어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엔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를 버리지 말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이날에도 신상 기자회견을 열어 결백 호소에 나선 상황이다. 그는 “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파괴를 위해 개인 비리, 부패 정치 프레임을 씌워 내부 분열을 시키고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괴 공작에 똘똘 뭉쳐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며 “제게 기회를, 힘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시점은 요구서 국회 제출 시기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요구서가 이날 국회에 제출될 경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 후 주내 표결 가능성이 있다.

반면 15일 이후 요구서 제출이 이뤄지면, 이달 27일 또는 29일께 보고 소지도 있어 보인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시 21대 국회 첫 사례가 된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3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 국회 체포 동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지니지만, 국회 동의가 있으면 인신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 동의는 영장 발부 전 판사가 보낸 요구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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