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4일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결정되면 충분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는 물음에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사면·복권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신년 특별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전날 부인 김정순 씨를 통해 페이스북에 ‘가석방 불원서’를 올렸다. 이를 두고 복권 없는 사면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연말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더라도 복권되지 않는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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