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끝까지 무고함 설득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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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제출 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시키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만 이틀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노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파괴를 목적으로 개인 비리, 부패 정치 프레임을 씌워 내부를 분열,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결백함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 “부당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절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또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봉투에서 그 돈을 일일이 꺼내봤다. 당시 현장 축의금, 조의금 봉투와 이를 꺼내 돈뭉치로 만드는 사진이 있다“며 ”미처 정리를 못해 봉투째 놔둔 걸 꺼내 돈뭉치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를 다 가져가고 국회에 정상 출근하는 제게 무슨 도주 우려가 있다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나“라며 ”단순 망신주기, 여론 재판이며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 ”굴복해 넘어지면 줄줄이 조작 수사 희생양을 벗어날 수 없다“며 ”정정당당히 다퉈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파괴 공작에 결연히 맞서야 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그런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저는 맞서겠다. 제가 기회를, 힘을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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