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野 “尹 검찰 무도함에 분노…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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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9시 54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2022.12.14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2022.12.1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무부가 6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며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호소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대원칙”이라며 “노 의원은 그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 유포,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제출 등을 통해 노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노 의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만 이틀 만에 대통령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모습에서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며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무력화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규탄하며 동료 의원과 국민에게 끝까지 무고함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 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올 때 무조건 같은 당이니 부결시켜 달라고 안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나를 버리라고 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정대로 열린다면 16~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으로,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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