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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입학취소 부당’ 행정심판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14 20:45
2022년 12월 14일 20시 45분
입력
2022-12-14 20:45
2022년 12월 14일 2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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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부산대가 내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1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조 씨의 청구를 기각 재결했다.
지난 1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현재 재결서를 작성 중이어서 세부적인 관련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기각 결정과 사유 등을 담은 재결서는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5일 신입생 모집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조 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행심위 판단 결과는 법정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증거는 아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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