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자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 등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제시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서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견이 가장 큰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2년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중재안’이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되 2년 유예 후 시행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 낮추는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정부를 믿어달라”며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양보해달라.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제시해주신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중재안이 정부여당의 시간끌기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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