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국전력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재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산자위는 곧이어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 중이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채 발행한도를 2배에서 7배로, 김성원 의원은 최대 6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자위는 이날 소위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도 함께 심사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말 한전의 사채 발생 예상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채 한도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 상황의 증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과의 합의를 통해 한도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한전법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위원회로 온데 대해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한전의 위법한 상황을 막자는 데는 생각이 동일할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지혜와 양보를 통해 오늘 오후 전체회의 의결까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본 위원회가 의결했던 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위원회 차원에서 한전 사채 발행 한도 상향의 필요성 불가피성, 시급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유가 전체 위원들께 되지 못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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