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개정한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12월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 에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 또한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내 독도 기술 내용 발표와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할 예정”이라며 “초치 시간은 오후 6시 이후로 예상하며 일본 측 이동시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당시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라고 기술했다. 종전 기술보다 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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