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억지에 “즉각 삭제”… 주한日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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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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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뉴스1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뉴스1
정부는 16일 일본 측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이번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해 직접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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