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설치 위법성 1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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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4시 46분


12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2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여당이 경찰국의 위법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경찰국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된 이유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 없는 권한을 어떤 각 부에 부여해 실이나 국·과를 만드는 경우라면 법률이 필요하지만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서 그 권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으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며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주된 업무, 90%가 경찰 고위직의 인사제청권 행사이고 나머지 10%가 자치경찰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방안 마련과 전반적인 경찰 업무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에 명백히 나와 있다”며 “정부조직법을 굳이 들 필요도 없이 경찰 관련 법률에 이미 나와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경찰국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을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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