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뤄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들이 난립해 1위를 거머쥐지 못할 때를 대비한 ‘필승 장치’를 두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이번 주 내에 속전속결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결선투표제와 ‘책임당원 100% 투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선, 총선 등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해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의무 규정도 담겼다.
보수 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그간 공개 논의가 없다가 이날 전격 도입이 결정됐다. 책임당원 100% 투표에 대해선 지난주 초·재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비롯해 당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과도 비교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거듭 확인해서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권성동,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이른바 친윤 당권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이르지 못하고 본경선까지 뛰는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기 위한 ‘보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은 속전속결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을 나흘 뒤까지 마칠 계획이다.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 기간인 사흘 간 공고일을 거쳐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일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월 초쯤은 모든 준비가 끝나고 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한다”라며 “이번 주 빨리 100미터 달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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