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석탄일도 대체 휴일로…與 “정부 고민할 때 됐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0일 09시 50분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그는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당초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됐다. 그러나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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