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빨간날’ 늘까…與 “성탄절·석탄일도 대체공휴일 지정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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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제안
법 개정 시 내년 공휴일 13일→15일 증가
주호영 “정부도 긍정적으로 알아” 청신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이 크리스마스(성탄절)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현행법은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여당 제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내년 공휴일은 13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 점등된 크리스마스트리. 뉴시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 점등된 크리스마스트리. 뉴시스.
주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그리고 종교계 요청 등을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체공휴일 확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결심하는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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