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0일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성과 노동조합의 불법성 타파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제한 폐지, 내국인 근로자 연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조합원 채용 강요, 금품 강요, 출입저지 등 건설현장의 불법적 행위가 만연돼 있다”며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못 한다.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어려운 공정 같은 경우, 공정을 주도하는 최고 기술자 내지는 감독자는 반드시 우리 국민이 해야겠다”며 “우리 국민이 외국인 노동자를 리드하면서 공정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 운용 개선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는 이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국가가 이제 제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 당이 오늘을 계기로 국가가 무엇인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법과 원칙이야말로 가장 생산적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복지의 기반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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