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가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국가와 사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국가가 주재국에서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법적·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5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에서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를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장쑤성 난퉁(南通)시 공안국 산하 조직으로 추정했다. 난퉁시 공안국은 2016년부터 한국 등 29곳에서 스테이션을 운영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외국에 사는 중국인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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