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재차 복당 의사를 밝혔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년 만에 복당한 가운데 자신의 복당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민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라며 “제 개인적 선택이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었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올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해 여야 3 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사태 당시 탈당했다 최근 복당이 허용된 박 전 원장의 탈당과 자신의 탈당 이유를 비교하며 “박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며 “제 문제와 박 전 원장 복당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 저희 당(민주당)을 굳건하게 신뢰한다”며 “정치적인 때가 되면 경로를 밟아서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 의원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변수도 남아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탈당 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고, 조기 복당을 위해선 당무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란 민 의원의 주장은 결국 당이 ‘위장 탈당의 공범’이었단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꼼수’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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