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처럼 복당 시켜달라는 ‘꼼수탈당’ 민형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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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복당에 “나도 민주 복당해야”
당내 “당이 공범, 인정해달라는 것”

민형배 의원. 뉴스1
민형배 의원. 뉴스1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재차 복당 의사를 밝혔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년 만에 복당한 가운데 자신의 복당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민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제가 탈당한 것은 ‘검찰 정상화’ 내지는 ‘검찰개혁, 검찰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라며 “제 개인적 선택이지만 민주당과 제가 내린 정무적 판단이었고, 공적 사안이었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올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한 뒤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해 여야 3 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 분당(分黨) 사태 당시 탈당했다 최근 복당이 허용된 박 전 원장의 탈당과 자신의 탈당 이유를 비교하며 “박 전 원장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며 “제 문제와 박 전 원장 복당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 저희 당(민주당)을 굳건하게 신뢰한다”며 “정치적인 때가 되면 경로를 밟아서 복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 의원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변수도 남아 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탈당 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고, 조기 복당을 위해선 당무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것도 당에는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란 민 의원의 주장은 결국 당이 ‘위장 탈당의 공범’이었단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당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꼼수’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복당#꼼수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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