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핵심 쟁점 ‘법인세’…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 각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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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8시 04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 후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P(포인트)인하 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라톤 회동 끝에 이같은 합의에 도달, 오후 5시를 넘어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예산안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p) 인하하고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 인하하는 안을 제안, 야당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예산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전구간에서 1%P씩 인하하는 방안을 도출하면서 예산 협상은 타결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여야는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하기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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