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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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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07:20
2022년 12월 23일 07시 20분
입력
2022-12-23 07:20
2022년 12월 23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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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12.14 뉴스1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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