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직권남용과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에 신 의원 때문에 DMAT의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논란의 책임을 지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당은 신 의원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신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면서 “함께 탄 것으로 알려진 남편 역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지병원이) 신 의원으로부터 (닥터카 탑승 요청)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연 어떻게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내게 됐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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