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2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 용산구를 대상으로 두 번째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한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장관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 현장조사를 벌였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 시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야 하는데, 대통령 지시로 (중대본을) 꾸렸더라”라며 “대통령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알아서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에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면서 응급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1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던 게 심각하다. 시스템의 문제인가, 장관의 문제인가”라고 묻자 “시스템이 문제”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엄호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인데 현행법상 이런 유형은 행안부 장관이 대비책, 예방책을 어떻게 하라고 지휘가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우리는 법치 국가로서 법률상 의무 없는 걸 할 수는 없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을 감독하고 견제할 필요성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의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이날 구속 수감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후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현장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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